오픈AI·앤트로픽·제미나이, 잇단 장애에도 보상 전무…이용약관에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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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AI 이미지 오픈AI와 앤트로픽이 제공하는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에서 30분 이상 지속된 장애가 지난 3개월간 40여건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업무·일상생활에서 생성형 AI 서비스가 널리 활용됨에도 이용약관상 개인사용자를 위한 장애 보상 정책은 미비해 개선이 요구된다. 15일 전자신문이 각 사 공식 사이트에 공지된 최근 3개월(6~8월) 간 장애 사실을 분석한 결과, 국내에서 높은 이용률을 기록 중인 챗GPT·클로드·제미나이 등 3개 빅테크 AI 서비스의 30분 이상 장애 건수는 총 43건이었다. 서비스 별로는 오픈AI '챗GPT'가 12건, 앤트로픽 '클로드'는 30건(특정 모델 개별 장애 포함), 구글 '제미나이' 1건 등이었다. 오픈AI는 접속 불가 또는 채팅·이미지 등 서비스 기능별 장애가 주를 이뤘다. 앤트로픽은 특정 모델 오류가 코드·코워크 등으로 광범위하게 확대됐거나, 채팅·대화 기능 저하 사례가 나타났다. 구글 제미나이 장애는 한 차례였지만 지난 세 달간 확인된 사례 중 최장 시간 장애를 기록했다. 지난 6월 웹·모바일에서 프롬프트(명령어) 전송 약 50%가 실패하는 등 6시간 55분 동안 장애가 지속됐다. 장애가 발생해도 유료 가입자(B2C)에 대한 보상책은 없는 실정이다. 3개 서비스 모두 소비자용 이용약관에 장애 보상 원칙이 존재하지 않는다. 오픈AI는 장애 발생시 범위·영향과 해당 국가 관련 법령 등을 종합 검토해 필요한 조치를 판단하고 있다. 이같은 기준에 따라 지난해 6월 장애 시 크레딧 보상이 국내에서 한 차례는 이뤄졌지만, 서비스 약관에 장애 보상을 별도로 명시한 것은 없다. 앤트로픽은 유료 클로드 요금제의 경우 장애 보상이 약관상 명시돼 있지 않고 별도 보상 이력도 없다. 이들 기업은 일반 유료 이용자들에게는 보상책 등을 설정해 놓지 않은 반면 기업 고객에 대해서는 서비스수준협약(SLA)을 체결하는 것으로 나타나 차별적 행태를 보였다. 기업 고객은 SLA 협의에 따라 서비스 장애 등 문제 발생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챗GPT는 국내에서 월간 1600만명 이상 사용하는 서비스로 업무나 중요 과제에도 활용되기 때문에 장애 시 이용자가 손해를 입는 만큼 적정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AI기본법상 안전성 의무,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서비스 안정화 의무 등에 따른 책무 부과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종진 기자 truth@et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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