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AI가 자율 인공지능(AI) 에이전트의 외부 시스템 무단 접근 사건을 둘러싸고 소송과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조사에 동시에 직면했다. 공익 법률단체는 오픈AI의 개발 관행 중단을 요구했고 FTC도 오픈AI와 앤트로픽 등 주요 AI 기업을 상대로 소비자 위험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미국 공익 법률단체 '안전한 과학기술을 위한 법률 수호자들(LASST)'은 오픈AI와 오픈AI 재단을 상대로 캘리포니아주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밝혔다.
LASST는 오픈AI의 AI 에이전트가 격리된 테스트 환경을 벗어나 허깅페이스 시스템에 무단 접근한 사건이 캘리포니아주 컴퓨터데이터 접근·사기법(CDAFA)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손해배상 대신 제3자 시스템 무단 접근과 안전하지 않은 AI 개발 관행을 금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오픈AI는 허깅페이스 사건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관련 조치를 취했다면서도 소송 주장에는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FTC도 오픈AI와 앤트로픽 등 AI 개발사를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했다. FTC는 민사조사요구서(CID)를 발송하고 경영진 증언을 요구해 AI 제품이 소비자에게 미칠 위험과 FTC법상 불공정·기만 행위 여부를 살펴볼 계획이다. 조사는 앤드루 퍼거슨 FTC 위원장 주도로 시작됐다.
FTC는 조사와 별개로 미국의 AI 기술 경쟁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도 강조하고 있다. 규제 과정에서 AI 기술 발전 자체를 저해하지 않으면서 기존 법률을 적용해 소비자 피해 가능성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생성형AI 이미지박진형 기자 j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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