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터특징주] 하이브, 민희진에 완패 후 주가 급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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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의 풋옵션 소송에서 패소한 하이브 주가가 장중 하락했다.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하이브 주가는 오후 2시 기준 전일 대비 6천원(1.57%) 하락한 37만7천원을 기록 중이다.

하이브/그래미 뮤지엄 로고. [사진=하이브/그래미 뮤지엄]하이브/그래미 뮤지엄 로고. [사진=하이브/그래미 뮤지엄]

장초 38만2천원에서 시작한 하이브 주가는 풋옵션 소송 패소 소식이 보도된 낮 12시께 37만1천원까지 급락하기도 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10시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의 선고 기일을 열고 "하이브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 비용은 하이브가 부담한다. 또한 민희진의 풋옵션 행사는 정당하며 255억원 상당의 금액을 지급하라"라고 선고했다.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 대해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은 기각됐다

/정지원 기자(jeewonjeo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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