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유형 다크패턴 대응⋯이해민 의원, 전자상거래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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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기술 발전 속도 맞춰 소비보호제도 유연하게 설계해야"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새로운 유형의 다크패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전자상거래법)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 [사진=이해민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 [사진=이해민 의원]

최근 소비자 선택을 교묘하게 유도하거나 오인하게 만드는 다양한 형태의 다크패턴이 확산하고 있다. 알고리즘이 개인 소비 성향을 분석해 특정 상품을 과도하게 추천하거나 무료 체험 종료, 약관 변경과 같은 중요한 정보를 소비자가 충분히 인지하기 어렵게 표시·배치하는 유형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현행 전자상거래법은 △숨은 갱신 △순차공개 가격책정 △특정 옵션의 사전 선택 △잘못된 계층구조 △취소 · 탈퇴 방해 △반복 간섭 등 6가지 유형을 열거하는 방식으로 규율하고 있다. 새롭게 등장하는 유형에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다크패턴 금지 유형을 포괄적으로 규정했다. 부당한 방식으로 소비자 선택을 유인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막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사례 중심 해설서를 마련해 구체적인 적용 기준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해민 의원은 "소비자들은 기업이 설계한 속임수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며 "과학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 소비자 보호 제도를 유연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통해 온라인 거래 환경 불공정 행위를 개선하고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디지털 시장 질서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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