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SM 주가조작 의혹' 카카오 김범수에 징역 1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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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5.08.29 15:49 수정2025.08.29 15:49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공모 의혹을 받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29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공모 의혹을 받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29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검찰이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에게 징역 15년을 내렸다. 김 위원장은 SM 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2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위원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 같은 징역형과 벌금 5억원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카카오 그룹의 총수이자 최종 의사 결정권자로 적법한 경쟁방법이 있음을 보고 받았음에도 지속적으로 반대했다"며 "범행 수익의 최종 귀속 주체로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2023년 2월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 하이브를 방해하기 위해 주가를 공개매수가보다 높게 고정하는 식으로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수빈 한경닷컴 기자 waterbe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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