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 신고라 각하했다는 스포츠윤리센터, 김병지 7개월간 조사

1 hour ago 1

법정 조사 기간 120일 넘겨서까지 조사하고도 각하조사실장 "익명으로 신고했다면 결론 냈을 것" 이미지 확대 국회 들어서는 김병지 대한축구협회 부회장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김병지 대한축구협회 부회장이 30일 국회에서 열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에 출석하기 위해 본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6.7.30 eastsea@yna.co.kr (서울=연합뉴스) 안홍석 기자 = 스포츠윤리센터가 이른바 '셀프 신고'를 한 김병지 프로축구 강원FC 대표에 대해 반년 넘게 조사하고도 '각하'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스포츠윤리센터는 지난해 12월 3일 김 대표의 지위를 '신고인'에서 '피신고인'으로 전환하고 인지 조사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조사 대상 사건은 김 대표가 자기 아들이 일하는 특정 에이전시에 특혜를 줬다는 내용이었다. 다른 에이전시에 소속된 선수들을 해당 에이전시로 옮기도록 안내하고, 입단 계약과 함께 과도한 수수료를 해당 에이전시에 지급하는 등 비리가 있었다는 한 언론사 보도가 나오자 결백을 주장하던 김 대표가 스포츠윤리센터에 자신을 조사해달라며 직접 신고한 것이다. 사건을 담당한 조사관은 김 대표가 스스로를 신고했다고 하더라도 '조사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이미 보도 등을 통해 제기된 비리 의혹이 충분히 조사할 만한 내용이라고 본 것이다. 이 판단은 조사관의 자의만으로 이뤄진 게 아니다. 조사관은 김 대표의 신분을 피신고인으로 전환하고 '인지 조사'를 시작하겠다고 내부 보고를 올렸다. 스포츠윤리센터가 비리 혐의점을 파악했으므로 조사에 들어간다는 의미였다. 김 대표는 자신의 신분이 피신고인으로 전환됐다는 통보도 받았다. 조사실장의 지휘 아래 담당 조사관은 장장 7개월에 걸쳐 조사했다.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는 착수하고서 90일 안에 끝내도록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에 정해져 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땐 30일에 한해 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미지 확대 스포츠윤리센터가 김병지 강원FC 대표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통보문 [김병지 대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조사관은 규정에 정해진 기한을 어기면서까지 사건을 조사했다. 김 대표 재임 기간 구단이 영입한 선수를 전수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구단 내부 자료도 확보했다. 스타 축구인 출신이며 대한축구협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김 대표가 중심에 있는 사건이라 많은 축구 팬들이 조사 ...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