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건강가정기본계획, '비혼 동거 가구' 등 가족정책 대상에
(서울=연합뉴스) 김정선 선임기자 = 국어사전에서 가족의 의미를 찾아보면 주로 '부부를 중심으로 한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집단 또는 그 구성원'이라는 설명이 먼저 나온다. 가족정책의 토대가 되는 건강가정기본법에선 가족을 '혼인과 혈연, 입양으로 이뤄진 사회의 기본단위'로 정의한다. 요즘에는 전통적 개념의 가족과 함께 1인 가구, 비혼 동거 가구 등 다양한 삶의 형태를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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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건강가정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관계부처 협의를 거친 결과물로,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가족정책의 가치와 세부 과제 등을 담는다. 최근 성평등가족부가 밝힌 5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6∼2030)의 비전은 '모든 가족을 포용하는 행복한 사회'다.
이번에 밝힌 내용 중 눈에 띄는 것은 가족의 변화를 고려한 포용적 제도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부분이다. 사회 변화를 반영해 다양한 형태의 가족과 관련된 법과 제도 정비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는, 미혼부도 혼인 외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의 출생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하기로 했다. 더불어, 비혼 동거 가구와 1인 고령가구 등도 가족정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건강가정기본법은 2004년 제정됐다. 당시 사회 변화에 따른 다양한 가족 형태를 반영하지 못해 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여성단체 등으로부터 제기됐다. 다음 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가족의 정의 등을 고치고 중립적인 법률명으로의 수정을 권고하기도 했다. 이후 법 개정 움직임이 있었지만, 실현되지는 못했다.
사회 변화 속에서 삶의 형태는 기존보다 다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4년 기준 1인 가구는 800만 가구를 넘어서 전체 가구의 36.1%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법적 가족관계가 아닌 사람과 거주하는 비친족 가구는 58만 가구에 달한다. 기존 법과 제도의 테두리에서 지원받지 못하는 이들을 끌어안기 위해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건강가정기본계획이 중요한 이유는 사회 현상과 변화에 대응하며 기본적인 삶의 형태와 연관된 정책을 추진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계획이 향후 5년간 급변하는 가족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모든 가족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마련된 것이라고 밝혔다. 사안에 따라 필요하다면 사회적 논의를 거쳐 구체화하고, 실질적 지원이나 개선이 시급한 사안은 현실적인 실행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jsk@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6월13일 07시00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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