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버 닫아도 게임 계속할 수 있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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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산 게임을 왜 못 해.” 이 간단한 질문으로 시작된 캠페인이 업계에 확산하고 있다.

4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의회에 따르면 ‘게임 폐기 반대(Stop killing games)’ 캠페인의 주장을 담은 ‘게임보호법(AB1921)’이 지난 1일 하원을 43대 16으로 통과했다. 법안에는 게임사가 서버 운영을 중단할 경우 사용자가 혼자 플레이할 수 있도록 업데이트하거나 구매 대금을 환불해야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게임사가 서비스를 종료한 뒤에도 사용자가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캠페인은 글로벌 게임사인 유비소프트가 2024년 레이싱게임 ‘더 크루’ 서비스를 종료하면서 시작됐다. 유비소프트는 싱글플레이 버전을 내놓지 않고 게임 라이선스까지 회수하면서 사용자들의 불만에 불을 지폈다. 논쟁은 ‘내가 산 콘텐츠가 내 것인가’라는 소유권 문제로 번졌다. 게이머 사이에서는 “살 때 소유한 게 아니라면, 불법 다운로드도 훔친 게 아니다”는 우스갯소리도 나왔다. 이 운동은 전 세계 게이머 200만 명 이상의 호응을 얻었다. 미국 캘리포니아뿐만 아니라 유럽연합(EU) 캐나다 등 10개국 의회에서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게임업계는 법안이 게임 제작 비용 부담을 높인다고 반발한다. 서버 코드를 수정하려면 기술·비용적으로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법안은 캘리포니아주 상원과 주지사 서명만 남았다. 미국 민주당이 주도한 법안이어서 통과가 예상된다. 내년부터 캘리포니아주에서 판매하는 신작 게임에 곧바로 적용된다.

실리콘밸리=김인엽 특파원 insi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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