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차명재산 논란 민정수석 거취, 새 정부 공직윤리 기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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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광수 대통령민정수석이 검사 시절 아내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부인이 오 수석의 대학 동문 A 씨에게 부동산을 팔았는데, 실제로는 소유권을 돌려받기로 약정한 명의신탁이었다고 한다. 오 수석은 검사장으로 승진해 재산공개 대상이 된 뒤 이 부동산을 신고에서 누락했다. 고위 공직자 비리를 감시해야 할 민정수석으로서 부적절한 흠결이 드러난 것이다.

오 수석의 부인은 2005년 경기 화성시 토지와 주택을 A 씨에게 매도했다. 15년 뒤 ‘A 씨가 소유권 반환 각서를 써놓고 어겼다’며 소송을 걸었고, 법원은 부동산 실명법이 금지한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했다고 한다. 오 수석은 다주택자가 되는 걸 피하기 위해서였다고 했지만 7년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불법적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A 씨는 재판 때 ‘오 수석이 부정하게 취득한 재산을 은닉하려 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는데 사실이라면 논란의 차원이 달라지는 만큼 진위를 가려야 한다.

오 수석은 2012년 재산공개 의무가 생기고도 이 부동산을 신고하지 않았고 퇴직 뒤 소송으로 돌려받았다. 공직자윤리법 위반 소지가 있는 만큼 재산을 숨길 의도가 있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부장검사 시절 오 수석 부탁으로 A 씨가 저축은행에서 10억 원대 대출을 받았다는 의혹도 나왔다. 사실이면 금융실명법을 어긴 차명 대출이 될 수 있어 해명이 필요하다.

이런 논란은 공직기강을 관리하고 사정기관을 감독해야 할 민정수석에게 결코 가벼운 사안이 아니다. 오 수석의 핵심 업무는 새 정부 조각을 위한 인사 검증인데 과연 그 권위가 설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일부 부적절한 처신이 있었다”면서도 오 수석이 관련 의혹을 소명했는지, 검증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분명히 밝히지 않는 대통령실의 태도도 이해하기 어렵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때 “유일한 인사 기준은 능력과 청렴함, 충직함”이라고 했다. 역량은 물론 법적, 도덕적 문제를 제대로 검증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물을 선보여야 집권 초 국정 운영의 국민적 지지를 확보할 수 있다. 그 검증을 지휘할 민정수석 관련 논란에 이 대통령이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따라 새 정부의 공직윤리 기준에 대한 평가도 갈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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