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좀비대학’ 퇴출, 눈치 보고 시행 안 할 거면 法 왜 만들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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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대학 청산 후 남은 재산 일부를 설립자에게 주는 내용을 담은 사립대 구조 개선 법안이 23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사립대 구조 조정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사진은 지난 2023년 2월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한 폐교 대학 서류를 옮기는 모습. /김동환 기자

부실 대학을 정부가 직접 정리할 수 있는 사립대학구조개선법이 지난달 시행됐지만, 실제 조치는 하나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법은 정부가 학생 수 감소와 재정난으로 회생이 불가능한 ‘좀비 대학’들을 퇴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그런데도 법 시행 이후 아무런 변화가 없고, 오히려 지난 7월 파산 선고를 받은 대학은 외국인 학생 모집에 열을 올리고, 최근 2년 연속 ‘자진 폐교’를 권고받아 올해 신입생이 3명뿐인 대학은 이번 수시에서 360여 명을 모집하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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