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 국회 제출을 거부하고 다른 후보자를 재(再)제청하라고 요구한 데 이어 민주당 법사위 의원들이 그 재제청 방식에까지 관여하고 나섰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새로 구성하지 말고 기존 추천위가 추천한 나머지 3명 중 한 명을 다시 제청하라는 것이다. 청와대도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 대법관 후보 제청권은 대법원장의 고유 권한이고 후보 추천 방식은 법원조직법에 규정돼 있다. 그런데 청와대와 민주당이 재제청 방식에 대해서까지 감 놔라 배 놔라 하고 있는 것이다. 명백한 월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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