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원청 상대 첫 '적법' 파업 눈앞…커지는 노란봉투법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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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전국플랜트건설노조가 원청인 건설사와 발주사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며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들어갔다는 한경 보도다. 국내 노동조합 역사상 첫 원청 교섭을 목표로 한 파업 찬반투표다.

투표가 가결되고 지방노동위원회 조정이 결렬되면 노조는 파업권을 갖게 된다. 파업 돌입 땐 하청 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한 첫 ‘적법 파업’이 될 수도 있다.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시행으로 불법이던 하청 노조의 원청 상대 쟁의행위가 가능해졌다. 하지만 명확한 규정도, 선례도 없어 산업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플랜트건설노조가 교섭을 요구하는 원청은 포스코, 에쓰오일 등 발주사 4곳과 현대엔지니어링, DL이앤씨 등 대형 건설사 10곳이다. 지노위는 산업안전 관련 의제에 대해 이들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했지만, 회사 측 재심 신청으로 중앙노동위원회 심판 절차가 진행 중이다.

산업안전 의제가 파업 대상인지, 노조가 의제를 벗어난 요구를 할 경우 적법 쟁의인지 모든 게 다 모호하다 보니 긴 법정 공방이 벌어질 수 있다. 그사이 건설 현장이 멈추면 그 피해는 발주사·시공사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것도 문제다. 유일하게 교섭 절차에 들어간 현대엔지니어링은 중요한 안전 수칙을 위반하는 근로자를 퇴출하는 등 안전 관리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지노위는 이를 하청 근로자에게도 적용했다고 해서 작업 환경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지위에 있다고 판단했다. 법령에 정해진 산업안전 의무를 다했다고 사용자성이 인정된다면 이를 벗어날 기업은 사실상 없다.

우려하던 대로 기업들이 ‘무한교섭의 늪’에 빠져들고 파업도 걱정해야 할 처지가 됐다. 이대로 아무런 보완 조치 없이 노란봉투법을 방치한다면 한국은 점점 더 ‘기업 하기 힘든 나라’가 될 게 자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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