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법사위원장 놓고 여야 입씨름…'견제와 균형' 대승적 운영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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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5.06.09 17:43 수정2025.06.09 17:43 지면A35

국민의힘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야당에 넘길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을 맡은 주진우 의원은 그제 “행정부 견제를 위해 이제 국회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맡아야 한다”며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상호 견제를 위해 줄곧 다른 정당이 맡아온 것이 헌정사 관례인데, 민주당이 이 관행을 무시하면서 여야 협치가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의원도 “대통령, 193석 초거대 여권, 국회의장에 법사위원장까지 독식하는 것은 삼권분립 정신을 정면으로 훼손하고 국회를 이재명 정권의 거수기로 전락시키는 것”이라고 가세했다. 비록 상대방을 향한 날이 서 있기는 하지만, 일리가 없지 않다.

17대 국회부터 국회의장은 제1당, 법사위원장은 제2당이라는 공식이 관행으로 굳어졌다. 윤석열 정부 시절 야당 더불어민주당은 행정부 견제를 위해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해 이를 관철했다. 그 논리대로라면 이제 여당이 됐으니 법사위원장 자리를 넘겨줘야 한다. 그러나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제안이 나오자마자 즉각 반대했다. 원내 대표에 출마한 서영교 법사위원은 임기를 이유로 댔다. 상임위원장 임기가 1년 남아 지금 얘기하는 건 맞지 않다는 것이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한술 더 뜨는 모양새다. SNS에 “피식 웃음이 났다. 나는 반대일세”라고 썼다. 이렇다 할 근거도 들지 않고 ‘가소롭다’는 반응을 보인 것이다.

하지만 ‘정권 교체’라는 권력 구도에 근본적 변화가 생긴 만큼 임기라는 형식 논리로만 따질 일은 아니다. 또 법사위는 입법에 앞서 모든 법안을 꼼꼼히 거르는 역할을 하는 만큼 입법부와 행정부 간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마지막 통로이기도 하다. 다수당이 무조건 밀어붙이기보다는 소수당과 모든 국정 현안을 협의하는 게 성숙한 민주주의이자 헌법의 명령이다.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절반에 약간 못 미친 국민적 여론도 참작해야 한다. 취임 일성으로 ‘통합’을 강조한 새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도 여당의 대승적 국회 운영은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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