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더불어민주당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 특별위원회 당정협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6.7.22 뉴스1 정부가 첨단 산업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새로 만들 ‘메가특구특별법’에 주 52시간 근로제 완화 등을 포함하는 구상을 여당 의원들에게 설명했다고 한다. 메가특구 입주 기업에 경영계가 기업 활동과 투자의 걸림돌로 지목한 노동 규제 족쇄를 유연하게 풀어준다는 내용이다. 정부 법안대로 법이 마련되면 기업의 지방 투자를 촉진하고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시행으로 기울어진 노사 관계의 균형을 맞추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주 52시간제는 근로자의 과로를 막고 ‘저녁 있는 삶’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2018년 시행됐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제도가 무한 기술 경쟁이 벌어지는 세계 시장에서 한국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정부는 이를 고쳐 메가특구에서 노동자가 동의하면 소득 상위 3%인 관리자와 연구개발(R&D) 인력은 근로 시간 상한을 두지 않는, 이른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면제)’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일별·주별 노동시간을 탄력적으로 배분하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도 현행 1개월에서 최대 6개월로 늘려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노동계는 “장시간 노동에서 산업 경쟁력이 나오는 건 아니다”라고 하지만, ‘화이트칼라 면제’ 제도는 미국 등 경쟁국도 도입한 제도다. 대만은 노사 합의로 연장 근로가 가능하고 일본도 ‘고도 프로페셔널’, 영국은 ‘옵트 아웃’ 등의 근로 시간 예외 제도를 두고 있다. 한국은 노동계 반발과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8월부터 시행되는 반도체특별법에도 이를 반영하지 못했다. 미 실리콘밸리나 대만의 TSMC는 밤낮없이 뛰는데 우리만 근로시간 규제에 갇혀 있을 수는 없다. 게다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노사는 성과급 상한까지 폐지했다. 근로시간은 묶고 성과급은 무제한으로 받겠다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메가특구법안에는 현행 2년인 기간제 근로자 사용 기간을 최대 4년까지 확대하고, 32개로 한정된 근로자 파견 업종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기간제 고용 제한 규정은 2006년 단기 근로자 보호를 위해 도입됐지만, 기업 현장에서는 오히려 2년 미만 단기 근로자를 양산하고 인력 숙련도를 떨어뜨렸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미래 산업 ...
[사설]“메가특구 주 52시간 완화”… 특구 밖으로도 단계적 확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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