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가 11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기존)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 최대한 신속히 재(再)제청 절차를 진행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조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국회 제출을 거부한 데 이어 청와대가 그 재제청 방식까지 관여하고 나선 것이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새로 구성하지 말고 기존 추천위가 추천한 나머지 3명 중 한 명을 다시 제청하라는 것이다. 민주당도 같은 주장을 하며 거들고 나섰다. 법원의 날인 이날 조 대법원장은 ‘사법권 독립’을 강조했지만 정권이 아예 가이드라인을 정해 대법원장을 압박한 것이다. 헌법상 대법원장 고유 권한인 대법관 후보 제청권을 깔아뭉갠 것이나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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