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법원은 대법관 재제청하고 청와대는 협의에 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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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퇴근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국회 제출을 거부하고 다른 후보자로의 재(再)제청을 요구한 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과거에도 대법관 인사를 놓고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갈등한 경우가 있었지만, 막후 협의로 접점을 찾아 재제청 요구까지는 가지 않았다. 행정부와 사법부의 충돌이 헌정 질서의 혼란으로 비칠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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