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법관 서면 제청 파문, 청와대 책임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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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HAP PHOTO-2311> 출근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1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과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2026.8.19
    cityboy@yna.co.kr/2026-08-19 09:2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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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2명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제청했다. 대법관은 대법원장 제청으로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 절차에 따른 것이지만 사전 협의를 거쳐 대통령을 직접 만나 대법관 후보를 제청하는 관례를 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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