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다시 대통령에게 돌아온 제청권 파문, 헌법대로 하는 게 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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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再)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조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 국회 제출을 거부하고 다른 후보자를 재제청하라고 요구한 지 25일 만이다. 조 대법원장은 “대통령의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고 했다. 대법관은 대법원장 제청으로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헌법에 규정돼 있다. 삼권분립을 위해 제청권·동의권·임명권을 순서대로 나눠 놓은 것이다. 상대 권한을 서로 존중하고 대화하라는 취지다. 그런데 의견 조율이 되지 않아 대통령이 재제청을 요청하고, 대법원장이 거부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다. 그 자체로 불행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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