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너무나 당연한 ‘계엄 적극 가담 아니면 징계 취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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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로고. /뉴시스

12·3 계엄에 연루됐다는 혐의로 군 장교가 받은 중징계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처음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국방부가 유모 전 방첩사 대령에게 내린 정직 2개월 징계를 취소하라고 했다. 유 대령은 계엄 당시 선관위와 여론조사 기관 서버 등을 확보하라는 명령을 받고 일부 병력과 출동했으나 ‘수사 권한이 없으니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의를 제기하고 외부 대기를 했다. 그런데도 ‘출동 가담’이라며 중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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