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연금 모수조정은 연금개혁 첫 단추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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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5.03.14 17:39 수정2025.03.14 17:39 지면A23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1%포인트를 놓고 줄다리기 하던 여야가 마침내 합의점을 찾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여당인 국민의힘이 주장해 온 ‘소득대체율 43%’ 안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도 바로 “환영한다”고 했다. 세부 협상 과정에서 큰 문제가 돌출하지 않는 한 18년 만에 국민연금 개혁이 이뤄지는 것이다.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라는 모수개혁의 큰 틀이 정해진 만큼 이제 국회에서 나머지 논의에 속도를 내는 일만 남았다.

국민연금 모수개혁을 먼저 하기로 한 여야는 ‘내는 돈’인 보험료율을 현재 9%에서 13%로 올리는 것에는 이견이 없었지만,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을 놓고는 43%(국민의힘)와 44%(민주당)까지 입장을 좁힌 이후 그동안 팽팽하게 대치해 왔다.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정부 연금법안의 소득대체율 42%를 지키지 못한 점은 아쉽지만 매일 885억원씩 연간 32조원의 국민연금 부채가 쌓여가는 상황에서 개혁의 시급성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의 모수개혁안이 시행되면 2055년으로 예상되는 기금 고갈 시기가 9년 늦춰지고 2093년까지 기금 누적 적자를 4318조원 줄일 수 있다. 미래세대가 그만큼 부담을 덜고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도 커진다.

민주당은 국가의 지급 보장 명문화, 출산·군 복무 크레디트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를 조건으로 내걸었지만 이미 정부안에도 포함된 내용이라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대여명·가입자 수 변화 등을 반영해 연금액을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이 민주당 반대로 불발한 것은 큰 문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다수가 재정 안정을 위해 운영하는 제도인 만큼 민주당도 ‘절대 불가’만 고수할 게 아니라 진지하게 협의에 나서야 한다. 현재 예상되는 70년 뒤 기금 누적 적자는 2경1669조원에 달한다. 이번에 연금개혁이 이뤄진다고 해도 줄일 수 있는 적자는 극히 일부일 뿐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모수 조정은 지난한 연금 개혁의 첫 단추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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