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용보험 30년 만에 전면 개편…자영업자 부담은 어떡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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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5.07.07 17:30 수정2025.07.07 17:30 지면A31

정부가 고용보험 제도를 30년 만에 전면 개편하겠다고 어제 입법예고했다. 1995년 첫발을 뗀 뒤 고용 형태 등이 크게 바뀌었지만 초기 제도 골격은 변하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인 근로자가 대폭 늘었다는 것이 정부가 설명하는 개편 배경이다.

개편안의 핵심은 고용보험 적용 기준을 ‘근로시간’에서 ‘실 보수’로 바꾸는 것이다. 현재는 한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일해야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실직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한 사업장에서 주 10시간, 다른 사업장에서 주 5시간을 일하는 ‘투잡러’의 경우 가입할 수 없다. 제도 개편 후엔 두 사업장에서의 합산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가입 대상이 된다. ‘실 보수’가 특수형태 근로자의 가입 기준인 월 80만원 안팎에서 결정된다면 상당수 ‘n잡러’가 고용보험 테두리 안에 들어온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도 고용보험 확대를 위해 소득을 기준으로 삼거나 소득과 근로시간을 함께 보는 추세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고용보험료 징수 기준을 ‘전년도 월 평균보수’에서 ‘당해연도 실 보수’로 바꿀 방침이다. 실제 소득과 징수 기준 간 시차를 없애고 국세청 소득 기준으로 일원화해 사업주의 신고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실업급여 기준은 ‘이직 전 3개월 평균 임금’에서 ‘이직 전 1년 보수의 월평균 임금’으로 전환하기로 했는데, 이는 일을 그만두기 전 근로시간을 늘려 소득을 높이는 방식으로 실업급여를 더 받아 가는 문제를 줄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개편안이 장밋빛으로 가득 차 있다고만 하기는 힘들다. 당장 고용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 사업장이 늘어난다. 특히 초단기 아르바이트생을 쓰는 자영업자도 월 보수의 0.9%를 보험료로 내야 할 수 있다. 지난해 폐업한 도소매 사업자가 100만 명을 웃도는 현실에서 이처럼 자영업자 부담이 늘면 단기 일자리마저 줄어들 공산이 크다.

내년 말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는 고용보험기금의 건전성 대책이 언급되지 않은 것도 아쉽다. 반복 수급을 어떻게 차단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대비 낮은 보험료율을 어떻게 정상화할지가 빠졌다. 정부는 최종 입법 전에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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