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계엄 해제후 보고 문건이 내란 증거? 이런 게 조작기소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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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권창영 특별검사가 지난 24일 경기 과천시 특검사무실에서 2차 종합특검 180일간의 수사 결과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은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2024년 12월 3일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박성재 전 법무장관의 지시로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한 혐의로 기소했다. 그 증거 중 하나가 대검에서 확보한 ‘241203 계엄 수사팀(후보)’이란 문건이었다. 파견 대상 검찰 간부와 검사 명단이 포함된 이 문건이 계엄사 합수본에 파견할 검사를 추린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그런데 정작 이 문건은 비상계엄 해제 후인 12월 4일 오후부터 수정돼 하루 뒤인 5일 오전 10시 22분 대검 공공수사부장에게 보고됐다고 한다. 계엄이 해제됐는데 검찰이 무엇 하려고 계엄사에 파견할 검사 명단을 작성하겠나. 특검이 앞뒤가 맞지 않는 기소를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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