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정부가 최상위 계층의 건강보험료 상한액과 저소득층의 하한액을 모두 인상하는 건보료 부과 체계 개편을 추진 중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월 소득 1억2000만 원 이상인 직장 가입자 상위 0.04%의 건보료는 월 459만 원에서 최대 612만 원으로 오른다. 월 소득 28만 원인 하위 1%의 건보료도 최저임금과 연동돼 월 1만80원에서 2만2000원으로 인상된다. 정부가 건보료 부과 체계 개편에 나선 것은 건보 재정이 급속도로 나빠지고 있기 때문이다. 건보 재정은 올해 적자로 돌아서 3년 후면 누적 준비금까지 바닥날 것으로 전망된다. 저출산, 고령화로 건보료를 내는 생산인구는 줄어든 반면 의료 이용량이 많은 고령층이 늘어난 탓이다. 더구나 필수와 지역 의료 수가 인상과 간병비 건보 재정 지원까지 예고돼 있어 지출 규모는 가파르게 늘게 된다. 건보 가입자들로서는 보험료 인상이 달가울 리 없다. 이번 개편안을 시행하더라도 추가 수입은 연간 1조3000억 원에 그쳐 100조 원을 넘어서 폭증하는 지출 규모를 감당하긴 어렵다. 건강보험은 돈주머니는 같이 채워도 병원에 가는 횟수는 달라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다. 과도한 의료 이용을 제한하고, 효과가 낮은 약제 등에 대한 건보 적용을 제외하며, 사무장병원 같은 재정 누수 요인을 해결해야 한다. 최근 청와대에서 진행된 의료 간담회에서는 정부가 법적으로 건보 예상 수입의 20%를 지원해야 함에도 실제 지원 규모는 14%대에 그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적이 타당하다.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부가 지출 구조조정을 하고 법정 지원 의무를 다해야 건보료 인상에 따른 국민 저항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사설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오늘의 운세 횡설수설 포토 에세이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사설]건보 적자, 지출 조정 없이 직장인 지갑만으로 못 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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