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美 업계 “韓 소고기 수입 규제 더 풀어야”… 이미 1위 수입국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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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을 포함한 모든 수입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25% 관세를 물리는 미국 정부의 조치가 현실화한 가운데, 30개월령 미만 소고기만 수입을 허용하는 한국의 대미 규제가 양국 무역의 새 갈등 요인이 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산 소고기 수입 문제는 이명박 정부 시절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촉발했을 정도로 대단히 폭발성이 강한 사안이다.

미국 축산업자들의 연합회인 전국소고기협회(NCBA)는 최근 “중국 일본 대만이 미국산 소고기의 안전성, 품질을 인정해 30개월령 제한을 없앤 만큼 한국과도 협의를 추진해 규제를 없애야 한다”는 의견서를 미 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했다고 한다. 2003년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후 한국은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중단했다가, 긴 협상을 거쳐 2008년부터는 광우병 발병 가능성이 없는 30개월령 미만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예전부터 자주 나온 생산자 단체의 주장일 뿐이며, 미국 정부의 공식 요청은 없었다고 한다. 하지만 미국 측이 실제로 규제 변경을 요구하고 나선다면 경제·사회적 파장은 커질 수밖에 없다. 한우 농가들은 수입 소고기 시장의 절반을 차지한 미국산 소고기의 수입이 더 늘어나 한우의 설 자리가 없어질까 봐 벌써부터 걱정이다.

게다가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교역 상대국별로 비관세 장벽의 수준을 평가해 다음 달 2일부터 ‘맞춤형 상호관세’를 물릴 계획이란 점도 문제다. 미국은 자국산 수출품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각국 검역, 통관 제도 등도 상호관세율 결정에 반영하겠다고 한다. 30개월령 미만 소고기 수입 규제를 높은 상호관세를 물릴 빌미로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한국으로선 소고기 수입 규제가 협상 테이블에 안건으로 오르지 않도록 사전 정지 작업을 철저히 해두는 게 최선이다. 한국은 작년에 미국산 소고기와 소고기 제품을 3조 원 넘게 구입한 세계 최대 수입국이다. 규제를 없앨 경우 한국 소비자의 거부감이 커져 미국 측의 기대와 정반대로 수입이 오히려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미리미리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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