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사건 수사를 전담하게 된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사라진다. 그동안은 검사가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수사권을 남용할 여지를 완전히 없애겠다며 보완수사권도 형소법에서 삭제했다. 이제는 공소청 검사가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의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것만 가능하게 됐다. 그동안 수사 현장에서는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를 둘러싸고 검경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사건 핑퐁’이 만연해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개정된 형소법은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받으면 원칙적으로 1개월 안에 수사를 끝낸 뒤 검사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올해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 사건을 한 달 안에 처리한 비율은 27.9%에 그쳤다. 보완수사를 한 달 안에 무리하게 끝내려다가 시간이 걸리는 조사는 건너뛰는 부실한 수사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고, 검사는 또다시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새로운 핑퐁’이 반복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형소법 개정안은 경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완수사를 거부하면 검사가 징계나 수사 기관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이 조항으로 경찰의 부실한 보완수사를 막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징계나 수사기관 변경이 의무 조항이 아닌 데다 ‘정당한 이유’가 무엇인지도 모호하다. 그 사유를 두고 검사와 경찰, 검사와 중수청 사법경찰관이 소모적 신경전을 되풀이할 경우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면서 수사 기간이 더욱 길어질 수도 있다. 피의자의 구속 기간이나 범죄의 공소시효가 끝나 버리거나, 권력형 비리 등의 핵심 증거를 확보할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사건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경찰과 중수청, 공소청이 ‘보완수사 핑퐁’까지 가기 전에, 수사 초기부터 협력하도록 해야 한다. 경찰의 수사, 검찰인 왕립기소청(CPS)의 기소가 분리된 영국은 ‘조기 자문(Early advice)’ 제도를 통해 경찰과 왕립기소청이 수사 개시부터 머리를 맞대도록 하고 있다. 우리도 경찰과 중수청, 공소청이 사건 송치 전부터 수사 단계에 따라 수사 범위와 증거 확보 방식 등을 의무적으로 협의하도록 하는 액션 플랜을 후속 입법이나 시행령 및 수사 준칙 개정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수사 당사자인 경찰이 법정에서 조사 내용을 증언하도록 하는 ‘조사자 증언’ 제도도 고려할 수 있다. 미국에선 ...
[사설]檢 없는 수사… ‘보완수사 요구’ 둘러싼 ‘소모적 핑퐁’ 막아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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