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근로자의 날인 오늘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방문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 재추진 방침을 밝힐 예정이라고 한다. 성장을 강조하는 친기업 메시지를 연일 내놓으면서, 재계가 노사관계 악화를 우려해 제일 경계하는 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노란봉투법이란 이름은 2014년 쌍용차 파업 때 시민단체가 성금을 노란 봉투에 담아 노조원에게 건넨 데서 유래했다. 이 법안은 폭력, 파괴 행위를 제외한 쟁의 행위에 대해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용자 개념도 확대해 하청업체, 협력사 직원들이 원청업체를 상대로 노사교섭을 요구하고 파업도 벌일 수 있도록 했다. 민주당은 작년, 재작년 두 차례 이 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에서 부결된 바 있다.
노동계는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가 노조의 파업권을 제약하고, 원청과 교섭하지 못해 하청업체 근로자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며 입법을 주장해 왔다. 하지만 재계는 손해배상 청구가 불법쟁의에 대응할 수 있는 사측의 사실상 유일한 수단이란 점 때문에 강하게 반발한다. 또 수백, 수천 개 하청업체와 관계를 맺고 있는 대기업들이 1년 내내 노동 쟁의에 시달려 엄청난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파업으로 인한 근로자 1000명당 연평균 근로손실 일수가 한국은 39.5일로 일본의 197배, 독일의 8배나 된다. 그만큼 노동쟁의로 생산 현장이 멈춰 서는 일이 많다는 의미다. 한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들은 자국에선 2, 3년에 한 번만 하는 노사협상을 매년 벌여야 한다는 데에 극심한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이렇게 논란이 큰데도 이 후보는 노란봉투법 재추진 의지가 확고하다고 한다. 대선에서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층인 노동계 표를 조금도 손해 보지 않겠다는 의도일 것이다. 노사관계의 균형을 무너뜨릴 노란봉투법 입법을 이 후보가 계속 고집한다면, 성장과 통합을 아무리 강조하더라도 그 말에 신뢰감을 주기는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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