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을 갚으라며 폭언 폭행하거나 협박 문자를 보내는 등 불법 채권 추심으로 피 말리는 고통을 호소하는 서민들이 늘고 있다. 금융감독원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센터에 접수된 불법 채권 추심 신고가 2020년 580건에서 지난해는 2947건으로 5배 이상으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5월까지 1485건의 신고가 접수돼 사상 처음으로 3000건을 넘어설 전망이다.
불법 채권 추심이 늘어난 원인은 그만큼 생활고를 겪는 서민들이 많아진 데다 직접 찾아가지 않아도 카카오톡 등으로 욕설이 담긴 문자폭탄을 보내는 식의 불법 추심 수법이 다양하고 쉬워졌기 때문이다. 돈을 빌려줄 때 담보로 가족과 지인의 연락처를 받아두었다 이들에게 가짜 정보와 불법 촬영물을 퍼뜨려 빚 독촉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지인들 간에도 불법 추심이 벌어지고 있다. 친구에게서 2550만 원을 빌렸다가 법정 최고 이자율이 연 20%인 줄도 모르고 6년간 8900만 원 넘게 뜯겼다며 고소한 사례도 있다.
정부는 2022년 불법 사채업자의 빚 독촉에 시달리다 목숨을 끊은 ‘수원 세 모녀 사건’이 발생하자 불법 사금융 척결 범정부 태스크포스를 만들었지만 별 효과를 못 보고 있다. 불법 추심 채권자를 고소해도 수사가 지지부진한 경우가 태반이다. 붙잡혀도 구속 기소되는 비율은 1%도 안 되며, 기소돼도 실형을 선고받는 사례는 드물다. 대개는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끝난다.
소셜미디어로 불법 추심을 당한 피해자들은 폭력배를 동원한 추심보다 더한 고통을 호소한다. ‘성추행범이 합의금을 빌려 간 뒤 갚지 않는다’는 식의 허위 문자를 채무자의 지인들에게 보내 인간관계를 파탄 낸다고 한다. 불법 추심에 시달리다 불법 사채에 손대는 경우도 많다. 불법 채권 추심 처벌을 강화하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 가는 진화한 형태의 불법 추심에 맞는 대응책을 고민해야 한다.- 좋아요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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