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0년 만에 특별감찰관 임명… ‘권력 감시’ 제대로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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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20일 대통령 측근의 비위를 감시할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안을 가결하고 청와대에 통보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여야와 대한변협이 각각 추천한 최길수, 강지식, 최용훈 변호사 중 1명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일 안에 특별감찰관으로 지명해야 한다. 이 대통령의 지명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될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실의 수석비서관급 이상 고위공무원의 비위를 감찰하게 된다.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물러난 이후 10년 만에야 제도가 제자리를 찾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1년 2개월 만이다. 특별감찰관은 정권마다 반복되던 권력형 비리의 흑역사를 끊기 위해 2014년 도입됐다. 박근혜 정부는 2015년 특별감찰관을 처음으로 임명했지만, 초대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임기 3년을 채우지 못했다. ‘실세 민정수석’을 감찰하고, 국정농단 사건의 단초가 됐던 미르재단을 내사하다 권력의 눈 밖에 나면서 1년 반 만에 물러났다. 특별감찰관이 낸 경고음을 외면했던 박 전 대통령은 결국 국정농단 사건으로 파면됐다. 이후 두 대통령은 취임 초기 특별감찰관을 임명하겠다고 약속하고도 지키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기능이 겹친다는 이유를 댔고, 윤석열 정부는 국회에서 후보가 결정되지 않았다며 임명을 미뤘다. 윤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는 기업 회장과 교수 출신, 검사 등으로부터 고가의 명품을 받고 매관매직을 하거나 이권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부터 공언했던 대로 특별감찰관을 조속히 임명했더라면 이 지경에까지 이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 당시 “특별감찰관의 실질적 권한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단지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성역 없는 감찰이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적극 만들어 나가야 한다. 그것만이 이전 정부들이 자초했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는 길이다. 사설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A Farm Show-창농·귀농 고향사랑 박람회 오늘과 내일 동아시론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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