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스팸 발송자와 방치 사업자에 관련 매출액 최대 6% 과징금, 10월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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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스팸을 보내거나 자신의 서비스가 스팸 전송에 이용되는 것을 막을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자에게 관련 매출액의 최대 6%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제도가 도입됨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9월 9일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 고시 제정안을 의결했으며, 후속 절차를 거쳐 10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임
- 서비스 사업자가 취해야 할 조치는 광고 전송 중단, 보안 취약점 개선, 재발 방지 계획 수립과 이행, 서비스 제한 또는 이용계약 해지 등으로 구체화됨
- 과징금은 고의성, 위반 방법과 피해 규모 등 중대성에 따라 달라지며, 관련 매출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대 20억 원의 정액 과징금을 부과함
- 전체 매출에 일률적으로 6%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며,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가중/감경 기준을 적용함
직접 발송하지 않아도 방지 의무를 어기면 대상
- 이번 시행령과 고시는 지난 3월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불법스팸 과징금의 구체적인 부과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는 후속 조치임
- 불법스팸 발송자뿐 아니라, 서비스가 불법스팸 전송에 이용될 때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사업자도 대상임
- 사업자에게 전송 차단뿐 아니라 보안체계와 이용계약/약관 개선 등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도 요구함
위반 정도와 관련 매출에 따라 과징금 산정
- 위반행위를 매우 중대/중대/보통으로 구분해 관련 매출액의 1~6% 를 적용하며, 매출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1억~20억 원의 기준금액을 적용함
- 고시에는 고의/과실 여부, 위반행위의 방법과 수단, 유형, 피해 규모와 영향 등을 판단하는 기준과 과징금 가중/감경 절차를 규정함
- 9월 9일 공식 발표 기준으로는 위원회 의결 단계이며,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10월 1일 시행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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