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AI 이미지정부가 공공기관 온라인 설문 과정에서 제기된 개인정보 처리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 보완에 나선다.
7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관계자는 “온라인 설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수집 관련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분야별 개인정보 보호 안내서' 개정 등 기존 제도 보완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개인정보위는 본지 관련 보도 이후 실무에서 즉각 사용할 수 있도록 사례별 지침을 구체화하기로 결정했다.〈전자신문 4월 6일자 1, 4면 참조〉
앞서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와이즈인컴퍼니에 의뢰한 '공공기관 온라인 개인정보 수집 실태 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117개 기관(모집단 1026개) 중 1년 내 설문조사를 진행한 90개 기관 가운데 97.8%(88개)가 외부 플랫폼을 사용했다. 연간 개인정보 수집 건수는 최대 92만6000건으로 추산됐다.
하지만 사례별 지침이 부재해 개인정보보호법을 비롯한 법령을 준수하지 않은 채 온라인 설문을 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 '사각지대'로 꼽혔다. 최소 수집 원칙과 목적 달성 시 파기, 위탁 시 관리 의무 등을 준수해야 하는데 공백이 있었다.
특히 설문 도구 선택이나 데이터 보관·삭제 방식, 접근권한 관리 등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현장에서는 담당자 판단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안내서를 개정해 실무자가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수준의 구체적인 기준을 단계적으로 보완하겠다는 입장이다.
개인정보위는 △공공기관 편 △온라인 경품행사 편 등 분야별 개인정보 보호 처리 안내서를 작성해 배포하고 있지만, 이번 온라인 설문조사 문제처럼 실무 적용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보고 개정 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실제 상당수 공공기관이 온라인 경품 행사뿐 아니라 정책 만족도 조사, 시장 수요 조사,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등 다양한 이유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만큼 더 자세한 지침이 필요하다는 판단도 더해졌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기존 안내서에서 일부 준용 가능한 부분이 있지만 설문 환경 변화를 고려해 개정하기로 했다”며 “이와 함께 온라인 설문 유의 사항을 정부·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문을 통해 다시 한번 전파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박진형 기자 j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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