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갑질119 "사용자 책임 회피 사업장에 경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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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율립 기자 = 노동자처럼 일했지만 개인 사업자라며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받지 못한 프로축구 유소년팀 감독과 코치에게 이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3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부산지법은 유소년 축구팀 감독 A씨와 코치 B씨가 프로축구단을 상대로 미지급한 주휴수당, 연차수당, 퇴직금을 지급하라며 낸 1심 소송에서 지난 12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두 사람에게 연차수당과 퇴직금으로 각각 8천400여만원, 3천500여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A씨와 B씨는 HDC스포츠가 운영사로 있는 프로축구단 부산아이파크의 유소년팀에서 각각 14년, 10년 동안 일했다.
그러나 축구단 측은 두 사람과 프리랜서인 사업소득자 형식의 계약을 맺어 정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규정과 다르다는 이유로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
법원은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등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두 사람의 근로자성과 퇴직금 지급 필요성을 인정했다.
연차수당과 관련해서도 원고들이 유급휴가를 이미 사용해 그에 관한 권리가 소멸했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은 사용자 측에 있으므로 이를 증명하지 못한다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주휴수당은 두 사람이 정해진 연봉을 12개월로 분할해 매월 임금을 지급받은 점에 비춰 이미 포함해 받았다고 보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직장갑질119는 "노동자로 일을 시키고 개인 사업자로 위장시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수많은 사업장에 경종을 울리는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2yulrip@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5년03월23일 12시00분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