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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인터넷 음란 개인방송을 송출한 진행자 계정에 대해 즉각 '이용해지' 등 시정요구를 조치했다고 13일 밝혔다.
방심위는 지난 7일 열린 제38차 통신심의소위원회에서 성기·음모 등 특정 성적 부위를 노출하거나, 성적 행위를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음란 정보를 송출한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 5명의 계정에 대해 이같이 조치했다.
관련된 2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음란 정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진행자에 대한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자율규제 강화'를 권고했다.
이와 관련해 방심위는 이날 SOOP[067160], 더블미디어(팬더티비), 더이앤엠(팝콘티비), 센클라우드(골드라이브) 등 인터넷 개인방송 사업자 대표와 간담회를 열어 사업자의 자율규제 활성화와 자체 모니터링 강화를 촉구했다.
방심위는 구체적인 불법 정보 사례를 설명하며, 사업자 스스로 신속하게 불법정보를 적발하고 단호하게 제재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반복적으로 불법정보를 유통하는 방송 진행자에 대해서는 적발 즉시 '이용해지', '이용정지' 등 강력한 조치를 지속해서 취할 것을 권고했다.
방심위는 사업자들이 인터넷 개인방송 이용자가 더욱 안전한 인터넷 환경에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hyun0@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5년05월13일 17시27분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