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출범 6개월 만에 첫 회의…단통법 폐지 하위법령 등 23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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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방미통위 제1차 전체회의 개최⋯지난해 10월 출범 이후 처음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로 인한 하위법령 마련, 방송사 재허가,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후속 입법 등 2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전체회의가 열린 것은 지난해 10월1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서 방미통위로 조직이 개편·출범한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방미통위는 의사정족수(위원 4인)를 채우지 갖추지 못해 전체회의를 열지 못했다. 지난 1일 새롭게 4명(고민수 상임위원, 윤성옥·이상근·최수영 비상임위원)의 위원이 임명·위촉되며 개의에 필요한 의사정족수를 갖추게 됐다.

1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26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안세준 기자]1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26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안세준 기자]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오랜 기간 위원회가 정상 가동되지 못해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멈춰있던 회의를 재개하는 것을 넘어 국민 권익을 보호하는 본연의 역할로 돌아가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첫 회의에는 시급성, 사안 중대성, 숙의 성숙성 등을 고려해 방송 3법 등 법령 제·개정과 방송사 재허가 안건 등을 상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는 단통법 폐지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과 고시 폐지·개정에 관한 건이 심의·의결됐다. 지난해 7월 단통법이 폐지되며 지원금 공시 의무와 추가지원금 상한 규제가 사라졌다. 다만 거주지역·나이·신체적 조건에 따른 차별금지 규정은 유지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한 시행령 개정과 고시 폐지·개정이 의결된 것이다. 이로써 부당한 지원금 차별 행위와 부실한 계약서 작성 등에 대해 제재가 가능해졌다.

방송사 재허가 안건도 의결됐다. 방미통위는 2024년도와 2025년도 상반기 재허가 대상인 11개 지상파방송사업자와 5개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총 150개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 안건을 의결했다.

심사 결과 700점 이상을 받은 40개 방송국에는 5년, 650점 이상 700점 미만 93개 방송국에는 4년의 허가 유효기간을 부여했다. 반면 TBS 등 650점 미만 17개 방송국은 청문을 거쳐 재허가 여부를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고민수 상임위원은 "시대가 변했고 경쟁 사정도 변경했는데 심사기준은 과거처럼 지속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시대착오"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역방송에 대해 "광고 수입도 없고 재정이 열악한데 이런 심사기준이 방송사업자에게 실효성이 있는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며 현장 여건을 반영한 재허가 조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방송 3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정비안도 보고됐다. 공영방송 이사·사장 선임절차 개선, 편성위원회 관련 규정, 이사추천단체 선정 기준 등이 담겼다.

방미통위는 국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한 상징적 조치로 회의실 명칭도 '심판정'에서 '전체회의장'으로 변경했다. 이와 함께 회의장과 기자·방청객석 사이를 가로막았던 칸막이도 제거했다.

김 위원장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국민소통위원회이자 지연된 과제들을 신속히 처리하는 일하는 위원회로서 국민 신뢰를 회복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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