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불법스팸 과징금 최대 6%…10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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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매출액 기준 과징금 세부기준 마련…12개 홈쇼핑 7년 재승인알리익스프레스·컴포즈커피 의견 청취…시정조치 추후 결정 이미지 확대 방미통위 제34차 회의 주재하는 김종철 위원장 [촬영 유현민] (서울=연합뉴스) 유현민 기자 = 불법스팸 전송에 이용된 서비스 사업자가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하면 관련 매출액의 최대 6%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제도가 오는 10월부터 시행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9일 제34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과 관련 고시 제정안을 의결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사업자의 서비스가 불법스팸 전송에 이용될 경우 광고성 정보 전송 중단, 보안체계 취약점 점검·개선, 재발방지계획 수립·이행, 서비스 제한 또는 이용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하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또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관련 매출액의 1∼6% 또는 1억∼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고시에는 과징금 산정 절차와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 기준, 가중·감경 기준 등이 담겼다. 중대성은 고의·과실 여부와 위반행위의 방법·수단, 피해 규모 및 영향 등을 고려해 상·중·하로 구분한다. 방미통위는 이날 의결한 시행령 개정령안과 고시 제·개정안을 국무회의와 차관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10월 1일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이번 시행령과 고시 등 하위 법규 제·개정으로 그간 불법스팸 전송이 근절되지 않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방미통위는 이날 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된 12개 홈쇼핑사업자에 대해서는 모두 7년의 유효기간으로 재승인했다. 12개 사업자는 모두 총점 1천점 만점에 재승인 기준 점수인 650점 이상을 받고 과락 심사사항에서도 배점의 50% 이상을 충족했다. 방미통위는 12개사에 납품업자가 판매수수료를 내고 제공받는 서비스 범위의 계약서 명시, 송출수수료 인상분의 부당 전가 금지, 불공정거래 및 임직원 비리 예방 등의 조건을 공통으로 부과했다. 사업자별로는 우리홈쇼핑에 사외이사 및 사내 위원회의 독립성·전문성 확보, 홈앤쇼핑에 중소기업 상품 직매입 비율 20% 이상 유지 등의 조건을 추가했다. 한편 방미통위는 이날 알리익스프레스의 가입 의사 미확인·해지권 제한 등과 컴포즈커피의 정당한 사유 없는 이용계약 해지 등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회사 측 의견을 청취했으며, 시정조치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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