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YTN 변경승인 취소 청문 추진 놓고 파행(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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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2명 심의 불참·퇴장에 정족수 미달…논의 무산고민수 상임위원, 부위원장 선출…2029년 3월까지 임기 이미지 확대 방미통위 제29차 회의 개의하는 김종철 위원장 [촬영 유현민] (서울=연합뉴스) 유현민 기자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유진이엔티의 YTN[040300]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처분 취소를 위한 사전 절차로 청문을 실시하는 안건을 상정했으나 위원 간 의견 충돌로 파행됐다. 최수영·이상근 위원이 청문 실시 자체에 반대하며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회의장을 떠나면서 3명만 남았고, 정족수 문제로 안건 논의도 진행되지 못했다. 방미통위는 21일 제29차 회의에서 '유진이엔티 주식회사에 대한 청문에 관한 건'을 상정했다. 안건은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처분의 취소를 위한 사전 절차로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한다는 내용이었다. 이날 부위원장에 선출된 고민수 상임위원은 청문은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증거를 조사해 처분의 신중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라며 안건 상정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최수영 위원은 "오늘 안건에도 그동안의 검토 결과를 뒤집을 만한 새로운 사실이나 법적 근거가 제시돼 있지 않았다"며 "충분히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그 결론을 뒷받침하기 위한 절차가 돼서는 안 된다"고 반대했다. 최 위원은 법원의 최종 판단과 감사·수사 등 새로운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안건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퇴장했다. 이상근 위원도 최 위원 의견에 동의하며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면 다시 지금 프로세스를 진행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성급하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두 위원이 퇴장한 뒤 사무처는 방미통위법상 회의는 4명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3명만 남은 상태에서 심의·의결을 진행할 경우 법률적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결국 청문 실시 여부에 대한 논의와 의결은 모두 무산됐다. 윤성옥 위원은 청문이 처분의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진행하는 절차가 아니라 당사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위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그는 "그런 절차 자체를 지금 하지 않겠다는 것에 대해 방미통위 위원으로서 책무와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은 과거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처분 취소와 관련한 의견서를 제출한 이력을 고려해 이 사안에 대한 회피를 신청했다. 이날 해당 안건 회의는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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