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칼럼] 대통령이 ‘국민과의 계약’을 어길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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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대선, 국정 리더십과 사법 정의 사이에서 균형점을 잡은 국민의 집단 의사는 분명했다.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던 이재명 후보에게 유권자 49%가 표를 던져 대통령으로 뽑아주었다. 사법 리스크를 알면서도 5년간 국가 운영을 위임하는 계약을 맺었다. 이걸 놓고 여권은 사법 면죄부까지 받은 양 착각하며 이 대통령 방탄(防彈) 논리로 활용했다. “선출 권력이 사법권에 우선한다”는 위헌적 주장마저 서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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