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 FTC의 클릭 한 번으로 해지 요구 규정 무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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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법원FTC의 '클릭 한 번으로 해지' 요구 규정을 무효로 결정했음
  • 법원은 FTC의 규제 과정에서 필요한 예비 분석이 부족했다고 판단했음
  • 여러 업계 및 기업 단체가 FT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이들이 충분한 시간 내에 대응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음
  • 법원은 FTC의 절차가 규제 과정의 왜곡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음
  • 향후 이 판결이 규제 절차와 공공 의견 수렴에 중요한 선례가 됨

개요

  • 미국 8순회 항소법원이 Federal Trade Commission(FTC)이 도입한 '클릭 한 번으로 해지' 규정(click-to-cancel rule)을 무효화하는 결정을 내림
  • 이 규정은 소비자가 온라인 서비스 구독을 간편하게 취소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조항이었음
  • 해당 결정은 아스 테크니카와 같은 기술 전문 뉴스 사이트에서 크게 주목받았으며, 여러 업계 단체와 사업자들이 단체로 FT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음

FTC 주장 및 법원의 판단

  • FTC는 미국 법률상 규정 제정 시 예비 규제 분석(preliminary regulatory analysis) 을 별도로 진행할 필요가 없으며, 최종 규제분석만 제공하면 충분하다고 주장함
  • 그러나 판사들은 해당 법률상의 "shall issue"라는 문구가 예비 분석을 반드시 공공 검토와 의견 수렴의 기회와 함께 제공하도록 명령하고 있다고 해석함
  • 규정 제정 과정에서 해당 분석이 없었기 때문에, 각 업계 단체와 기업들이 FTC의 분석 내용에 대해 충분히 의견 제시 또는 반박할 기회를 얻지 못했음

소송 배경 및 법원의 분석

  • 케이블 회사 등 여러 업계 단체와 기업들이 FTC의 규칙 제정절차가 부적절하다며 4개의 연방 순회법원에 제소함
  • 소송은 8순회 법원으로 통합되어, James Loken(조지 H.W. 부시 임명), Ralph Erickson, Jonathan Kobes(트럼프 임명) 등 판사들이 판결을 내림
  • 판사들은 최종 규제 분석 단계의 설명이 “형식적”이었고, 예비 분석에서 요구되는 비용-편익 대안 분석이 생략됐다고 지적함

판결문 요지

  • "최종 규제분석이 공개됐을 때, 청구인들이 FTC의 대안별 비용-편익 분석을 평가할 기회를 갖지 못했음
  • 최종 규제분석에서의 대안 설명도 신중하지 않았음
  • 규정 제정을 중단하거나, 규제 범위를 대면 또는 우편 마케팅에만 한정하는 등의 대안들이 언급됐지만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지 않음

예비 분석 미이행 시의 문제점

  • 해당 판결문은, FTC가 예비 경제영향분석 없이 규정 제정을 강행하는 경우, "향후 규제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함
  • 비현실적으로 낮은 영향 추정치를 먼저 제시하고, 공공의 추가 의견수렴 및 충실한 분석을 생략하는 절차 단축의 꼼수가 작동할 수 있음을 우려함

의미와 시사점

  • 이번 판결로 FTC의 향후 온라인 구독 해지 절차 관련 규정 입안이 지연될 전망임
  • 규제 당국의 공공 의견 수렴투명한 비용-편익 검토 절차가 더욱 강화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결정임
  • 미국 스타트업 및 IT 서비스 기업에도 규제 변화에 따른 대응 과정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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