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가안보’ 이유로 멕시코만 석유 산업에 멸종위기종 보호 의무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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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 위원회가 멕시코만 석유·가스 산업을 멸종위기종보호법 적용 대상에서 면제하기로 만장일치 결정
  • 이로 인해 Rice’s 고래, 바다거북 등 멸종위기 해양동물 보호 조치가 해제되며, 국방장관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회의를 소집
  • 환경단체들은 이번 결정을 불법적이며 조작된 안보 위협에 근거한 것이라 비판하고, 내무장관을 상대로 소송 제기
  • 면제는 모든 멕시코만 보호종에 적용되어 장기적 영향이 예상되며, 정부는 관련 질의에 답변을 거부
  • ‘국가안보’ 명분의 전례 없는 사용으로, 행정부가 환경보호보다 대형 석유기업의 시추 확대에 집중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됨

멕시코만 석유 산업의 멸종위기종 보호 면제 결정

  •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 관리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멕시코만의 석유·가스 산업을 멸종위기종보호법(Endangered Species Act) 적용 대상에서 면제하기로 만장일치 결정
    • 이 결정으로 고래, 바다거북 등 멸종위기 해양동물 보호 조치가 해제됨
    • 국방장관 Pete Hegseth가 “국가 안보”를 이유로 회의 소집을 요청하며 표결을 촉발
  • Hegseth는 “국가 안보를 위해 안정적이고 저렴한 자국 에너지 공급이 필요하다”고 발언
    • 위원회는 ‘God Squad’로 불리며, 멸종위기 동물의 생사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내릴 권한을 가짐
    • 그는 “이 문제는 단순히 유가가 아니라 군사력 유지와 국가 보호의 문제”라고 강조

Rice’s 고래와 멸종위기 해양생물

  • Rice’s 고래는 전 세계에 약 51마리만 남은 멸종위기종으로, 모두 멕시코만에 서식
    • NOAA의 Neil Jacobs는 석유·가스 기업이 더 이상 Rice’s 고래를 포함한 보호종 관련 조치를 따를 필요가 없다고 명시
    • 그는 “모든 석유·가스 활동에 대한 면제를 승인하겠다”고 발언
  • 환경단체들은 이번 결정을 “불법적”이라 비판하며, 국가안보 명분이 조작된 위협이라고 주장
    • Natural Resources Defense Council의 Michael Jasny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산업과 가장 희귀한 고래가 맞서고 있다”고 언급
    • Defenders of Wildlife의 Jane Davenport는 “위원회 소집이 매우 이례적이며, 공공 고지 절차가 불충분했다”고 지적
  • Center for Biological Diversity는 내무장관 Doug Burgum을 상대로 연방법원에 소송 제기
    • 정부가 적절한 절차와 공공 정보 제공 없이 위원회를 소집했다고 주장
    • 법원은 회의 연기를 거부했고, 내무부는 회의를 YouTube로 생중계

면제 결정의 영향과 법적 근거

  • Endangered Species Act는 국방장관이 국가안보상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면제를 허용
    • 이번 결정은 모든 멕시코만 보호종에 적용되어 수십 년간 지속될 가능성 있음
    • Brian Segee(Center for Biological Diversity)는 “면제가 발효되면 Rice’s 고래뿐 아니라 모든 보호종에 영향을 미친다”고 경고
  • 멕시코만에는 Rice’s 고래 외에도 향유고래, 서인도매너티, 여러 종의 바다거북이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되어 있음
    • 내무부는 석유 탐사와 국가안보의 연관성에 대한 NPR의 질의에 답변하지 않음
    • 국방부는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논평을 거부

‘국가안보’ 명분의 전례 없는 사용

  • 국가안보를 이유로 위원회가 소집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면제 결정 역시 전례 없음
    • 트럼프 행정부는 과거에도 환경보호법을 우회하기 위해 같은 명분을 사용한 사례 존재
    • 2025년 1월 행정명령에서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언하며, 내무부가 연 4회 위원회를 소집하도록 지시
  • Davenport는 “이 행정부가 ‘공공자원과 멸종위기 야생동물 보호’보다 ‘대형 석유기업의 전면적 시추’에 집중하고 있다”고 비판

멕시코만 에너지 산업의 운영 방식과 환경 영향

  • 법적으로 면제를 승인하려면 산업이 멸종위기종을 해치지 않고는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증거가 필요
    • 그러나 NOAA는 2025년 5월 보고서에서 선박 속도 제한, 고래와의 거리 유지 등 보호 조치를 통해 피해를 피할 수 있다고 명시
    • Davenport는 “산업이 보호 조치를 취하면서도 운영할 수 있다”고 언급
  • 석유 탐사 시 사용되는 공기총(air gun) 은 지속적인 해저 소음을 유발
    • 일부 기업은 소음 범위를 기존 대비 9분의 1로 줄이는 기술을 개발
    • Sercel의 지구물리학자 Shuki Ronen은 “이 기술은 환경에 훨씬 덜 해롭다”고 설명
  • NPR 검토 결과, 2023년까지 승인된 25건의 해저 탐사 프로젝트 중 23건이 여전히 기존 공기총 시스템을 사용 예정
    • Jasny는 “산업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음에도 면제를 받는 것은 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
  • Chevron, ExxonMobil, Occidental Petroleum 등 주요 기업은 2023년 10월 이후 8백만 달러 이상 로비 자금을 지출
    • 로비 주제에는 멸종위기종보호법 개정, 허가 절차 완화, Rice’s 고래 관련 규제 완화가 포함

멸종위기종 보호 약화의 연속적 흐름

  • 2025년 이후 여러 연방 기관이 트럼프의 “에너지 비상사태” 명령을 근거로 환경 규제 완화 추진
    • 미 육군공병단은 워싱턴주 퓨젯사운드의 수중 케이블 교체 프로젝트를 야생동물 기관과 협의 없이 진행 계획
    • 해당 지역은 1972년부터 보호받아온 범고래 서식지
  • 행정부별 멸종위기종 신규 지정 수 비교
    • 오바마 2기: 연평균 54종
    • 트럼프 1기: 연평균 5종
    • 바이든: 연평균 14종
    • 트럼프 2기(2025년 이후): 신규 지정 0건, 20년 만의 첫 사례
  • Segee는 “이 정부는 종 보호나 서식지 지정 자체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평가
    • 이번 위원회 소집은 멸종위기종 보호 약화 정책의 연장선으로 지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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