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단 한 번의 폭력행위로도 체육계 영원히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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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뉴스1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뉴스1

정부가 체육계의 폭력·성폭력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8일 “9월 한 달간의 ‘스포츠 폭력행위 특별 신고·상담 기간’ 운영을 시작하면서 체육계와 함께 스포츠 폭력·성폭력 근절을 위한 강력한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단 한 번의 폭력행위로도 스포츠계에서 영원히 퇴출”이라는 강력한 경고도 내놨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단 한 번의 폭력도 용납되지 않는 문화가 체육계에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체육계와 힘을 모아 관련 조치를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체육계 폭력 근절 의지를 내비쳤다.

문체부는 성적을 위한 폭력이 용인되고 맞아도 쉬쉬하는 고질적 집단 문화가 체육계 폭력·성폭력 행위의 근절을 막는 원인으로 봤다. 이에 문체부는 대한체육회, 스포츠윤리센터 등과 함께 △폭력행위자의 체육계 진입 차단 △폭력행위 무관용 처벌 △외부감시 체계 강화 △체육계 자정 캠페인 △피해자 지원 확대 등의 조치에 나선다.

우선 문체부는 폭력·성폭력 행위 이력자들이 체육계에 다시 진입하지 못하도록 범죄·징계 이력자 등에 대한 감시망을 강화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대한체육회 등 관련 단체들과 징계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공유해 경기인 등록 절차 등에서 범죄·징계 이력자들의 재진입을 원천 봉쇄한다는 계획이다.

폭력·성폭력 행위 지도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은 선수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한 지도자에 대하여 자격 취소 또는 5년 이하의 범위에서 자격 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향후 자격 취소를 원칙으로 징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와 함께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권과 문체부의 조치 권한을 대폭 강화해 체육단체가 미흡한 징계를 내리면 스포츠윤리센터가 재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미이행 시에는 문체부가 재정지원 중단 등의 강력한 조처를 하겠다고 못 박았다. 아울러 스포츠윤리센터에 인권보호관을 상시 배치해 선수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외부 감시체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피해자 보호와 관련해선 학생 선수 맞춤형 폭력 피해 대응 지침을 제작, 배포하고 2026년부터 피해자에 대한 의료, 상담, 법률 등 지원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린다고 했다. 특히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해바라기센터 등 각 부처 피해자 보호 제도와 연계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서재원 기자 jwse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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