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딘 피해자 母 "143엔터 대표, '몸 터치 말라' 했지만 신체 접촉"⋯녹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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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메이딘 전 멤버 A씨의 모친이 딸이 소속사 대표로부터 당한 성추행 피해를 호소하며 눈물 흘렸다.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는 29일 서울시 중국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43엔터테인먼트 이용학 대표의 강제 추행 의혹과 관련 "지난 4월 경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메이딘 단체이미지 [사진=143엔터테인먼트]메이딘 단체이미지 [사진=143엔터테인먼트]

이날 기자회견에는 피해자 A씨의 모친이 참석해 사건 경위를 설명하고 사과를 요구했다.

피해자 모친은 "이용학 대표는 상담이라는 명분으로 애들을 불러 이간질을 했다. 그 결과 동료를 서로 믿지 못하게 했다"라며 "아침이고 낮이고 밤이고 가은이의 휴대전화를 검사했다"고 연습생 생활부터 시작된 강압을 이야기 했다.

소속사 대표의 신체적 접촉은 A씨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심해졌다고 주장했다. 모친은 "몸을 터치하지 말라고 했지만, 이용학 대표는 업무상이라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이어갔다. 그러다 사건이 터졌다"라며 "아이의 이야기를 듣고, 저는 진심으로 죄인이라 생각했다. 아이는 몇 번이나 구조 신호를 보냈음에도 듣지 않았고, 눈과 귀를 닫은 결과 아이는 상상도 못한 일을 겪어야 했다"고 토로했다.

사건 당시 공론화 하지 못한 것은 아이돌 활동에 대한 딸의 의지가 컸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모친은 "아이는 팬들 생각에 메이딘 활동을 계속 하고 싶다고 생각했다. 대표에게 각서만 받고 활동을 조용히 마무리하려고 했다. 대표만 일선에서 물러나가면 된다고 생각했다. 휘파람을 불며 아무일 없다는 듯 행동했다. 아이는 대표의 휘파람 소리가 귀에 맴돈다면 눈물을 흘리며 힘들어했다. 아이는 결국 무너졌고 저는 한시도 아이를 떠날 수 없었다"고 털어놨다.

해당 사건은 JTBC '사건반장'을 통해 알려졌고, 얼마 지나지 않아 A씨의 팀 탈퇴 소식이 전해졌다.

A씨의 모친은 "'사건 반장'에서 아이의 녹취가 방송됐다. 동의한 적도 없었고, 존재하는 지도 몰랐다"라며 "아이의 꿈과 미래를 위해 조용히 활동을 끝내려 했는데, 방송에 나오니 아이는 두려움에 떨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 아빠가 대표를 만났다. 원하는 조건 다 들어준대서 조율했고, (이용학) 대표가 회사가 입장문을 올릴 텐데 아이보고 '좋아요'를 누르라고 했다. 대표는 아이 입장문도 올려달라고 했다. 그들이 보내온 내용을 보고 눈물이 났다. 입장문은 거짓 투성이었다. 왜 피해자가 가해자 입장을 올려야 하냐니, 이용학 대표는 태도가 달라졌다"고 밝혔다.

모친은 "아이돌 활동도 대표의 사과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대표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은 합의금 뿐이었다. 부끄럽지만 가진 것이 없는 집이다. 아이 미래를 걱정한 부모의 미련한 마음이었다. 돌이켜보니 죄책감이 들었다. 대표는 합의금도 죄를 인정하는 거라며 거부했다"고 말했다.

딸에게 미안하다며 눈물 쏟은 모친은 "대표는 업계에서 퇴출돼야 하고, 반드시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미영 기자(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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