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이비통·디올·티파니 모두 개인정보 유출했다 … 명품브랜드 3곳에 과징금 36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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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6.02.12 11:00 수정2026.02.12 11:00

루이비통·디올·티파니 모두 개인정보 유출했다 … 명품브랜드 3곳에 과징금 360억원

루이비통, 디올, 티파니 등 글로벌 명품브랜드가 개인정보를 유출해 과징금을 내게 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11일 제3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명품브랜드 판매 3개 사업자에 총 360억3300만원의 과징금과 10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처분 사실의 공표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보호법을 위반한 기업은 루이비통코리아, 크리스챤디올꾸뛰르코리아 주식회사, 주식회사 티파니코리아다. 이들 3개 사업자는 모두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기반 고객관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루이비통에는 과징금 213억8500만원을 부과했다. 직원의 기기가 악성코드에 감염되어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계정 정보를 해커에게 탈취당해 약 360만명의 개인정보가 지난해 6월 9~13일간 총 3차례에 걸쳐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루이비통은 2013년부터 구매 고객 등 관리를 위해 해당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를 도입·운영하면서,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인터넷프로토콜(IP) 주소 등으로 제한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개인정보취급자가 외부에서 접속할 때에도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디올은 과징금 122억3600만원과 과태료 360만원을 내게 됐다. 고객센터 직원이 해커의 보이스피싱에 속아 서비스형 소프트웨어에 대한 접근권한을 해커에게 넘겨주며 약 195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에 대한 조치다.

디올 또한 구매 고객 등 관리를 위해 2020년부터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를 도입·운영하면서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IP 주소 등으로 제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개인정보 다운로드 여부 등 접속기록을 월 1회 이상 점검하지 않아 유출 사실을 3개월 이상 확인하지 못한 점도 드러났다.

지난해 5월 7일 개인정보 유출 사안을 인지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72시간을 경과하여 유출 통지한 사실도 확인돼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티파니는 디올의 유출 경위와 마찬가지로, 고객센터 직원이 해커의 보이스피싱에 속아 서비스형 소프트웨어에 대한 접근권한을 해커에게 넘겨준 사실이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약 4600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과징금 24억1200만 원과 과태료 72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티파니 또한 지난해 5월 개인정보 유출을 인지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72시간을 경과해 유출 사실을 신고·통지했다.

개인정보위는 “기업이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를 도입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책임이 면제 또는 전가되지 않는 만큼 해당 서비스가 제공하는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개인정보처리자가 충분히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예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지희 기자 mymasak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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