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메디텍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체조직은행 허가를 취득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허가를 통해 라메디텍은 인체 유래 조직을 활용한 세포외기질(ECM) 소재의 취급, 가공, 품질관리 및 유통을 위한 핵심 기반을 확보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ECM 기반 재생의료 소재 사업을 신규 성장축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CM은 콜라겐, 엘라스틴 등으로 구성돼 인체 조직의 구조적 기반을 이루는 물질로, 손상된 조직의 회복과 재생 과정에 관여하는 차세대 바이오 소재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인체 유래 ECM은 생체적합성이 높고 조직 재생 분야에서 활용 가능성이 커, 최근 미용·재생의료 시장에서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
현행 제도상 ECM과 같은 인체 유래 소재는 의료기기가 아닌 ‘인체조직’으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관련 소재를 적법하게 취급, 가공, 관리, 공급하기 위해서는 인체조직은행 허가가 필요하다. 원료 확보부터 품질관리, 유통까지 엄격한 관리 체계가 요구되는 만큼, 인체조직은행 허가는 해당 시장 진입을 위한 중요한 인프라로 평가된다.
라메디텍은 이번 허가 취득을 계기로 ECM 기반 재생의료 소재 사업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회사는 관련 파트너사와 협력해 안정적인 ECM 공급망을 확보하고, 향후 피부미용 및 재생의료 시장을 대상으로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장할 계획이다.
라메디텍은 자사의 레이저 기반 약물전달시스템(DDS) 기술과 ECM 소재를 결합한 차별화된 융합 솔루션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레이저를 활용해 피부에 미세 채널을 형성한 뒤 ECM 소재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유효성분의 전달 효율과 시술 효과를 높일 수 있다.
라메디텍 관계자는 “이번 인체조직은행 허가는 라메디텍이 기존 레이저 미용·의료기기 사업을 넘어 ECM 기반 재생의료 소재 사업으로 확장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레이저 DDS 기술과 ECM 바이오 소재를 결합한 융합 솔루션을 통해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지희 기자 mymasak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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