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음악계 만난 최휘영 "라이브클럽서 춤 금지, 이번에 바꿔야"

3 weeks ago 23

자문회의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논의…"공론화해 정리해야""패노메논, 4대 기획사 위주" 지적도…내년 대중음악 예산안 38.5% 증가 이미지 확대 문화예술정책자문위원회 대중음악 분과 제4차 회의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라이브 클럽에서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것을 금지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과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가 대중음악계와 함께 해결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16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에서 열린 문화예술정책자문위원회 대중음악 분과 제4차 회의에서 "이번 기회에 (해당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대해) 공론화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사안은 지난 달 부산의 한 라이브 클럽이 관객들이 춤을 췄다는 이유로 구청으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일반음식점이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뒤 사실상 클럽처럼 영업하는 소위 '감성주점'을 겨냥한 규제였지만, 공연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만 음식과 주류를 팔아 일반음식점으로 분류되는 라이브 클럽에도 적용되면서 문제가 됐다. 이에 대해 자문회의에 참석한 대중음악 관계자들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규제라며 신속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신대철 바른음원협동조합 이사장은 "몇 년 전에도 같은 문제가 발생했는데, 당시에도 해당 지자체가 조례로 허용만 해주고 정작 법령을 바꾸려는 시도는 하지 않았다"며 "법령 한 줄만 바꾸면 되는 일이다.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최 장관은 "시대착오적이거나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를 현실에 맞게끔 바꿀 수 있도록 우리 자문회의에서 제대로 논의해보자"며 "지금까지는 해당 논의를 피하기만 했는데 기왕에 이런 이슈가 생겼을 때 타이밍을 놓치지 말고 제대로 바꿨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미지 확대 발언하는 신대철 바른음원협동조합 이사장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회의에서는 최 장관이 공동위원장으로 있는 대중문화교류위원회가 내년 12월 개최하는 '2027 패노메논'(FANOMENON) 축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패노메논이 하이브와 SM·YG·JYP엔터테인먼트 등 국내 4대 가요 기획사의 합작 법인(JV)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어 중소기획사들이 축제에서 배제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윤일상 작곡가는 "패노메논 실...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