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인 지정 의무 강화 게임법 통과…국내 게임 사업자도 눈여겨봐야 할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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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영수 기자 입력 2026.10.08 14:30 법무법인 율촌, "국내 게임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의무 및 자료제출·제재 체계 강화" [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해외 게임사들의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를 강화한 게임산업법 개정안(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국내 게임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및 불만 처리 의무 및 당국의 자료제출 요구권과 확률정보 표시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수단이 강화됐다는 분석이 나왔다.8일 법무법인 율촌은 "개정법은 국내 이용자의 피해 보호 및 불만 처리 의무, 법 위반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에 응할 의무를 신설하고 확률정보 표시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제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며 "국내 게임사업자는 이용자 대응, 확률정보 관리 및 당국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대응 체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사진=법무법인 율촌]게임산업법 개정안은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김재원 의원(조국혁신당) 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병합 심사해 마련한 대안이다. 해외 게임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역할과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게임물 관련 사업자의 준수사항에 국내 이용자의 피해 보호와 불만 처리에 적절히 대처할 의무도 추가했다.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율촌은 "개정법은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국내 이용자의 피해 보호 및 불만 처리에 대처할 것'을 신설했다.(제28조 제1항 제7호의2) 이에 따라 국내 게임사업자에게 이용자 피해 보호 및 불만 처리에 대처할 의무가 명시적으로 부과된다"며 "게임사업자는 이용자 불만을 접수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절차가 적절히 마련되어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아울러 "다만 개정법이 이 조항을 통해 구체적인 불만 처리 기한이나 일률적인 환불·보상 기준을 정한 것은 아니므로, 개별 사안에서 필요한 조치는 관련 법령, 이용약관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부연했다.개정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이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제39조의3) 법 위반 사항을 발견하거나 위반 혐의를 인지한 경우 법 위반에 관한 신고 또는 민원이 접수된 경우 등에 자료제출 요구가 이뤄질 수 있으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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