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학폭 가해자에 돌아가라는 것" 탄원서⋯법원 8월 조정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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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그룹 뉴진스가 어도어 복귀 조건으로 '민희진 체제'를 제시한 가운데 다음달 조정기일을 갖는다.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본안소송 3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뉴진스 멤버들은 2차에 이어 이번 변론기일에 불참했으며, 뉴진스 법률 대리인들이 참석했다.

걸그룹 뉴진스(NJZ)가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걸그룹 뉴진스(NJZ)가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어도어 측은 뉴진스의 전속계약 파기 배후에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있음을 강조했다. 어도어 측은 민희진이 보낸 메신저내용을 공개하고 "민희진은 3년전부터 뉴진스 빼가기를 계획했다"고 주장했다.

어도어 측은 "회사가 전속계약 해지의 중대한 사유를 냈다고 하는데 어도어는 연예활동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고 수익도 잘 정산해줬다"면서 "지금도 뉴진스의 컴백 준비를 계속하고 있다. 어도어 직원들도 멤버들이 복귀하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반면 그룹 뉴진스 멤버들 측은 전속계약 분쟁의 시작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이사를 향한 억지 감사에서 비롯됐다고 밝혔다.

뉴진스 측은 "민희진을 향한 하이브의 감사가 시작된 건 2024년 4월"이라며 "경영권 찬탈이라며 '뉴진스 빼가기'를 언급했지만 감사 또는 해임의 사유가 전혀 없었고, 엄무상 배임이 주였다. 경찰은 민희진의 배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민희진 감사 및 해임 시도가 잘못된 전제였고, 민희진 축출을 위한 것"이라고 어도어에 날을 세웠다.

멤버들이 현 체제의 어도어로 복귀할 수 없다는 뜻도 분명히 밝혔다. 뉴진스 측은 "지금의 어도어는 과거 성공을 거둔 어도어가 아닌, 하이브 직원들이 장악한 어도어다. 대단한 지원과 정산을 했다고 하지만 민희진이 대표일 때의 일"이라며 "더 이상 어도어를 신뢰할 수 없기에 갈 수 없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뉴진스는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뉴진스 멤버들은 "저희에게 어도어로 돌아가라는 건 학교폭력 피해자에게 가해자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라는 말과 같다. 저희와 함께하던 직원들은 이미 퇴사했고, 현재의 어도어는 저희 의견을 진정성 있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얼마나 괴롭다고 소리쳐야 알아줄까 싶다"라고 호소했다.

이어 "멤버들은 하이브 사옥 근처에만 가도 심장이 떨리고 우울증 약을 먹어야 할 정도다. 그런 멤버들에게 '계약이니까 나와서 노래 부르고 춤춰야 해'라고 말할 수 있나. 멤버들의 인격권은 없나"라며 목소리를 냈다.

그러면서 "멤버들은 어도어를 향한 본질적 신뢰 자체가 사라졌다. 무조건 안 돌아가겠다는 것은 아니다. 멤버들이 믿고 의지했던 어도어로 돌아간다면 오지 말라고 해도 간다. 그런데 지금의 어도어는 유심 바꾼 핸드폰처럼 완전히 다른 어도어고, 하이브에 장악되어 있다. 그러니 못 돌아간다"며 민희진 대표 체제를 전제로 복귀 가능성을 열어놨다.

재판부는 8월 14일 직접 조정에 나서 분쟁을 해결하기로 했다. 조정이 불발될 경우 선고 기일은 10월 30일로 잠정 지정됐다.

지난 4월 열린 첫 변론 기일에서 어도어는 뉴진스와 합의를 희망했고, 뉴진스 측은 "합의할 상황이 아니다"며 대립각을 세웠다. 당시 뉴진스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해임이 보복성 행위로 축출된 것이라 주장했고, 어도어는 민 전 대표가 제발로 나간 것이라 해명하기도 했다.

지난 6월 진행된 두번째 변론기일에서 재판부는 양측의 합의를 권유했지만 뉴진스 측은 "신뢰 관계가 파탄돼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답했다.

한편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의무 불이행을 주장하며 계약 해지를 선언, 그룹명을 NJZ로 변경하며 독자 활동을 이어왔다.

이에 어도어는 같은해 1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뉴진스에 대한 전속계약유효확인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지난 1월 뉴진스에게 독자적인 광고 계약 체결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고 이는 받아들여져 뉴진스의 독자 활동은 법적으로 불가하게 됐다. 뉴진스는 홍콩 컴플렉스콘에서 신곡 무대를 선보인 뒤 활동 중단을 선언하며 더 강도 높은 맞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지난 3월 21일 법원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미영 기자(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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