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한 존중받아야 하는 국회 입법권에도 분명한 한계가 있다. 헌법이 보장하는 삼권분립을 훼손하거나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 법률까지 제대로 된 ‘법(法)’이라고 할 수는 없다. 민주당이 지난달 강행 처리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이 대표적이다.
최대한 존중받아야 하는 국회 입법권에도 분명한 한계가 있다. 헌법이 보장하는 삼권분립을 훼손하거나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 법률까지 제대로 된 ‘법(法)’이라고 할 수는 없다. 민주당이 지난달 강행 처리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이 대표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