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웹툰 '환불 수수료 1000원' 조항 정비⋯18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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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원 미만 소액 결제 때도 수수료 1000원은 부담"⋯정책 개선 권고 이행 '카카오페이지·웹툰' 카카오엔터테인먼트도 정비 중⋯"약관 개정해 알릴 것" [아이뉴스24 정유림 기자] 네이버웹툰이 1만원 미만의 소액을 결제한 후 환불하는 경우 실제 결제 금액의 10% 수수료를 공제하는 정책을 도입한다. 기존에는 결제 금액이 1만원 미만이어도 1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됐다.[사진=네이버웹툰·카카오엔터테인먼트]15일 네이버웹툰에 따르면 서비스 이용 약관에 명시된 환불 수수료 중 1000원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약관을 개정해 오는 18일부터 적용한다. 기존 약관에는 '환불 시 환불 금액의 10% 또는 1000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한 후 환불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번 개정으로 1000원과 관련한 내용을 없애고 '환불 수수료(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할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적용한다.이는 정책 개선 권고를 이행하는 후속 조치다. 지난 8월 한국소비자원은 주요 웹툰·웹소설 서비스의 거래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며 소액 이용자에게도 일률적인 환불 수수료가 부과되는 점을 지적했다.네이버웹툰 관계자는 "환불 실무에 부합하도록 약관을 개정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카카오페이지·웹툰 서비스를 제공 중인 카카오엔터테인먼트도 약관 정비를 준비하고 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환불 수수료 관련 약관을 개정해 이용자에게 공지할 예정"이라고 했다./정유림 기자([email protected]) 포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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