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900개 공공사이트 도입 SLA…“위약금 안전판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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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센터 공공기관 정보시스템을 민간 사업자가 위탁 운영할 때 지켜야 하는 서비스수준협약(SLA)이 조만간 본격 의무화하는 가운데 지급보증 등 제도적 안정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따른다. 현재 위약금이 확정되고도 정산받지 못할 상황에 대한 대비책이 전혀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내년 900여개 공공 정보시스템에 대한 SLA가 의무화된다. SLA는 공공기관과 공공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운영을 맡은 민간 사업자간 협약이다. 가동률이나 장애 대응 시간 같은 기준을 못 지키면 사업자가 위약금을 물게 된다. 지난 6월부터 위약금을 제외한 채 시범 적용 중이며, 내년 A1·A2·A3등급 900여개 시스템 운영·유지관리 사업부터 위약금까지 포함해 전면 의무화된다. 위약금은 매월 가용률·장애시간·절차 준수율 등을 평가해 연말 종합평가로 확정하며, 총액 한도는 계약금액의 최대 30%다. 문제는 제도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위약금 관련 안전 장치는 마련되지 않았다는 데 있다. 계약이 이미 끝난 시점에 위약금이 확정되면 상계할 잔여 대금이 없을수 있고 위약금이 용역대금을 초과하면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할 가능성도 있다. 사업자가 회생·파산 상태면 받아낼 재원 자체가 없고 사업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채권 관리 절차가 길어져 회수가 지연되거나 무산될 수도 있다. 이후 부담은 발주기관인 공공기관으로 넘어간다. 독촉·소송·강제집행·손해액 산정 등 환수 업무를 직접 떠안아야 해 행정 부담과 재정 위험이 커진다. 공공 정보시스템 장애는 국민 안전, 행정 연속성과 직결돼 인증·행정정보 이용·공공DB 등으로 장애가 번질 수 있는데, 위약금 회수가 지연되면 복구 재원을 제때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긴다. 사업자 입장에서도 위약금 납부 부담이 복구 인력·장비 비용 문제로 번질 수 있고, 위약금과 예방투자 비용을 저울질해 최소한의 조치만 하고 넘어갈 유인이 생긴다는 지적도 있다. 대안으로 사업자에게 위약금 지급보증 제출을 의무화하거나 발주기관이 SLA와 연계한 손해공제에 가입하도록 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사업자가 미리 지급보증을 확보하면 위약금 지급이 안정적으로 이뤄지고 발주기관의 환수 부담도 줄어든다. 또 장애 발생 시 손해공제로 '선복구 후정산' 구조를 갖추면 위약금 확정과 실제 복구 사이 시차 문제를 줄일 수 있다. 위약금 지급보증은 계약상 확정된 위약금 지급 자체를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춘 반면, 손해공제는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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