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AI 학습 데이터 구매비도 세액공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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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인공지능(AI) 학습 데이터 구매 비용도 연구개발(R&D)비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AI 학습용 데이터 구매비가 R&D 명목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 것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올해 1월 1일 이후 발생한 데이터 구매비용부터 적용된다.

글로벌 경쟁 심화로 AI 학습 데이터 요구량이 폭증하며 기업 부담이 가중되고, AI산업 급성장으로 영국·캐나다 등 글로벌 주요국의 R&D 세제혜택 범위가 확장되는 상황을 고려한 결정이다. 학습용 데이터는 AI모델 성능을 좌우하는 R&D 핵심이다.

정부는 글로벌 AI 3강 도약을 위해 지난해 AI를 국가전략기술(R&D)로 지정하고, R&D 세액공제 대상에 클라우드 이용료를 포함하는 등 AI 생태계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AI 개발을 위해 구매한 AI 학습용 데이터 구입비 세액공제율은 국가전략기술 R&D 공제율이 적용된다. 중소기업은 최대 50%, 중견기업과 대기업은 최대 40%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기업의 비용 부담 완화는 물론, R&D·혁신 촉진으로 데이터·저작물 유통·거래를 활성화해 AI산업과 콘텐츠산업 선순환 생태계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경만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실장은 “데이터는 AI 경쟁력의 출발점으로 세액공제 적용 확대는 AI기업의 혁신과 고품질 데이터 확보를 지원하고 민간 데이터 거래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AI산업과 콘텐츠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종진 기자 trut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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