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연임용 개헌’ 논란에 다시 보는 헌법 1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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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연구원·정치학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4년 중임 또는 4년 연임제’로의 권력구조 개편안을 언급하며 “개헌을 위해 임기 단축이 필요하다면 이를 수용할 수 있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는 취지로 밝힌 것을 두고 정치적 파장이 계속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연임을 위한 시도”라고 공세를 편 반면에 여권은 “개헌에 대한 진정성을 언급한 것”이라며 일축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개헌 구상을 밝히면서도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문제에는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논란이 가라앉지 않는 이유다. 특히 지난달 28일 조정식 국회의장이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에 대해 “결국 국민의 선택 문제”라고 말해 파문이 일었던 터라 더 그렇다. 청와대는 당시 현행 헌법상 불가능함을 강조하며 진화에 나섰는데, 현행 헌법이 이를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박진우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올 3월 ‘법학논집’에 발표한 ‘대통령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의 소급 적용에 관한 연구’에서 상식처럼 받아들여졌던 해석에 반전을 제시한다. 논쟁의 핵심은 헌법 제128조 제2항이다. 이 조항은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라고 규정한다. 이에 많은 사람들은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여긴다. 그러나 박 교수는 개헌을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며 개헌 방식에 따라 헌법적으로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첫째, 현행 헌법과 동일성을 상실할 정도의 전면적 개헌이라면 이는 사실상 신헌법 제정이다. 신헌법이 탄생하면 구헌법의 효력은 소멸하고, 구헌법이 부과했던 피선거권 제한도 함께 사라진다. 따라서 신헌법은 현직 대통령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헌법 제128조 제2항을 먼저 삭제한 뒤 제70조의 대통령 임기 규정(‘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을 개정하는 경우에도 현직 대통령에게 개정 헌법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 제128조 제2항이 사라지는 순간 기존의 제한도 함께 사라지기 때문이다. 셋째, 대통령 임기와 관련된 두 조항을 동시에 개정하는 경우에도 결과는 동일하다. 반면 제128조 제2항을 그대로 둔 채 대통령 임기만 연장하거나 중임을 허용하는 개헌은 현직 대통령에게 적용될 수 없다고 본다. 즉, 저자는 어떤 방식으로도 연임이 가능하다는 게 아니라 개헌 방식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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